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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05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②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③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④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7. 10., 2024. 5. 9.>
1. 기획예산실장
2. 총무과장 <개정 2008.08.11, 2011.10.12, 2019. 9. 19.>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1.10.12, 2014.12.04.>
4. <삭제 2014.12.04>
5.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삭제 <2023. 7. 1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10.>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