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천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천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의 법령에 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27.>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담당업무과장 및 관련 업무과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업무과장
3. 관내 학교장
4. 교육 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5. 지역사회 덕망이 있는 자 등
④ 삭제 <2023. 4. 27.>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 4.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7.>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