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고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ㆍ외 도시 간(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의 행정,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정”이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등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필요성
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양 도시간의 사전교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언론인,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1.>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②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①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