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을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전하는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1., 2021. 6.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1.12.16]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12.16]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예천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09>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9.04.09>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9.04.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9.04.0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예천군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위원회는 매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2.16]
예천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1.12.1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본조 신설 2011.12.1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