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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704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밖에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 이란 예천군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 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 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읍면 군수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와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이하 “소속 기관장” 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7.30.>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첨부ㆍ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제8조

등록 및 관리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등록할 때마다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②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마다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④ 총무과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제10조

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제13조

공인관리자 및 관리방법

① 공인의 관리자는 군에 있어서는 총무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장이,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농촌지도과장이, 예천군보건소에 있어서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읍면에 있어서는 부읍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② 공인관리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공인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외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