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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자치법규 209704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계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 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산림계의 업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삼림 계“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 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

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 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시초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 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 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 ③ 제2항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 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 12. 28.]

제6조

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 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7조

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 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