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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7045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 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무용 차량의 용도 및 유형별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2.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14.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용도ㆍ유형ㆍ배정 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임차 차량 포함) 정수 배정, 차량 용도ㆍ유형 변경 승인, 차량 교체 승인, 차량 교환 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 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 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 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정수 대장 정비 등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차 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 장은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특수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년 이상 운행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량 용도·유형 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단위부서의 기능 또는 업무량 변경 등으로 차량 용도ㆍ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도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차량 유형 변경은 동일 차량 용도 중에서 차량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

차량 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 1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차량의 최단 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으로써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

차량 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에너지 절감 차량 구매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여·관리전환·기증 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9조

차량 집중관리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차량 관리 방법

①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및 그 밖의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의 차량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 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의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차량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차량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부서에서는 공무 용도 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의 차량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을 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공무상 용도가 아닌 경우 배차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22조

연료 구입 및 사용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 엘피지, 전기 및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 유류비는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차량배차를 받은 운전자는 주유 시 차량유류수불대장에 유류 급유량을 기록하고 확인ㆍ서명하여야 하며, 운행 종료 시에는 차량운행일지에 유류 급유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0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 별지 제11호서식
6. 그 밖에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류는 전산 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

차고 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 차량 운행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5조

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 관리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사항
4.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

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배차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배차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 운행 시간 외의 운행 행위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1.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 주ㆍ정차하는 행위

제28조

운전 주의 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9조

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생된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ㆍ안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 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단위부서의 장은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33조

직접운전차량의 운행

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 직원으로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종합보험 특약에 가입된 직접운전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제34조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차량의 점검 및 반납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시간 내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 등을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전화 등으로 보고하여 운행 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완료한 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