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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704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09-04-09공포 2009-04-09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의 위촉을 받 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에는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