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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9704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7-09-18공포 2017-09-18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시설기준

① 상설시장의 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 개설신고

①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자
2. 농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수산업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및 개인
②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 등 시장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7.9.18.>

제7조

시설개선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신축, 증ㆍ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고 및 허가

① 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전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0조

청문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 군수는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사용자의 관리 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및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신고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 2.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3.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 후 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8조

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설비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21조

판매제한

군수는 시장에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도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22조

점포배열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노점의 설치

군수는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가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26조

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상인회의 설립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8조

업무의 위임

군수는 시장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