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총무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2.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4.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명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공휴일과 토요일 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휴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 업무 처리, 재해 발생 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2021. 4. 12., 2026. 4. 16.>
[제목개정 2021. 4. 12.]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할 경우,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월1회를 초과하면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소장과 읍면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동경보기설치 후 당직인원의 감축, 숙직 무인화 등 자체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근무요령에 준한다.
<신설 2017.12.29.>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불 및 재난상황발생시 등) 사무실 연속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재택근무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소속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의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 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5.02.27.>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지역동향 파악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 등 상황을 파악하여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2.27.> <개정 2019. 9. 19., 2024. 5. 9.>
① 공무용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 시 당직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 <신설 2015.2.27., 개정 2026. 4. 1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1.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경비용역업체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2.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시간마다 실시
3.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4.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③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와 민원 사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안전재난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5. 12. 11.>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1.10.12, 2019. 9. 19.>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예천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 명령서
8.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이나 당직반장을 둔다.
② 당직 사령실은 군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한다.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반장은 평일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당직사령은 본청과 소속기관 당직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9. 9. 19., 2024. 5. 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9. 9. 19., 2024. 5. 9.>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적의침투ㆍ도발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개정 2011.10.14>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적의침투ㆍ도발 등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1.10.14>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적의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11.10.14>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1.10.14>
① 제2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상근무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ㆍ군수가 발령할 수 있으며,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발령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 전역 또는 읍ㆍ면별로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2017.12.29.>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 비상근무일지에 따라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1.10.14]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업무 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의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및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비상소집을 위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군수는 평소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3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3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 10분의 1 이상
4. 비상근무 제4호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한다. <신설 2011.10.14>
③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소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9. 9. 19., 2024. 5. 9.>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임신 중인 공무원
3.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중 1명
[전문개정 2019. 8. 8.]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총무반 : 총무과ㆍ재무과 직원, 예비군 소대본부요원 <개정 2011.10.12, 2019. 9. 19.>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각 실과 주무부서 직원 <개정 2011.10.12, 2019. 9. 19.>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개정 2011.10.12, 2019. 9. 19., 2025. 12. 11.>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비상당직 사령을 군수가 임명한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근무자 명단을 비치한다.
② 각 소속기관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한다.
평일에 비상이 발령되면 당직반장은 제34조에 따른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비상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7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8호 서식)
② 비상당직 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당직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마침과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시밀리나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 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발령되면 1시간 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필수근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신상변동 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