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이용은 도착 순서에 의하며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 감면한다. 가. 예천군 체육회에 가맹된 골프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중 예천군을 대표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팀을 포함한다) 훈련하는 경우 나.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골프연습장 사용료 감면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 전액을 다음 날 오전까지 예천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①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권 발부 시 검인하여야 하며 매월 이용권 판매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의 보완이나 정비를 위하여 매월 정기휴장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1월 1일, 설, 추석은 임시휴장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골프연습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휴게실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자 선정 방법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ㆍ제10조,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