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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035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이용은 도착 순서에 의하며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 감면한다. 가. 예천군 체육회에 가맹된 골프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중 예천군을 대표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팀을 포함한다) 훈련하는 경우 나.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골프연습장 사용료 감면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세입조치

①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 전액을 다음 날 오전까지 예천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제6조

이용권의 수불 및 운영실적 보고

①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권 발부 시 검인하여야 하며 매월 이용권 판매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정기 및 임시휴장

① 관리자는 시설의 보완이나 정비를 위하여 매월 정기휴장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1월 1일, 설, 추석은 임시휴장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협약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골프연습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휴게실 운영 등

① 군수는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휴게실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자 선정 방법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ㆍ제10조,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