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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03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에 의거 군민의 건전한 체육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제2조

위치

예천군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6-82에 둔다. <개정 2019. 4. 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5. “수탁자”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사용료 및 기타수입 관리
3. 기타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

사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제7조

수입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순수익금은 다음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개장시간

① 골프연습장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계 절 별 개장시간 폐장시간 비 고 하절기(4~10월) 06:00 22:00 동절기(11~3월) 07:00 21:0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ㆍ 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4. 29.>
③ 삭제 <2019. 4. 29.>

제10조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골프연습장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기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관리인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민간관리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②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29.>
③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신설 2019. 4. 29.>
④ 삭제 <2019. 4. 29.> [제목개정 2019. 4. 29.]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골프연습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 조례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