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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03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생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9.>

제2조

위치

예천군 곤충생태원은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고항리 577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5.12.21., 2019. 4. 29.>

제3조

적용의 범위

곤충생태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곤충생태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생태체험관
2. 곤충멀티체험관 <신설 2019. 4. 29.>
3. 곤충정원 <개정 2019. 4. 29.>
4. 야외생태원 <신설 2019. 4. 29.>
5. 놀이공원 <신설 2019. 4. 29.>
6. 모노레일 등 <신설 2019. 4. 29.>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1.>
1. “아동ㆍ청소년”이란 4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예천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곤충생태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탑승료”란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9. 4. 29.>
8. “이용요금”이란 관람료와 탑승료를 총칭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9. 4. 29.>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① 곤충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신설 2019. 4. 29.>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개정 2019. 4. 29.>
3.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9. 4. 29.>
② 군수는 곤충생태원의 시설점검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5일전에 곤충생태원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9.>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곤충생태원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
1. 관람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모노레일 운행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4. 29.>
② 군수는 곤충생태원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

인터넷 예매 및 환불

① 곤충생태원 입장권과 모노레일 탑승권(이하 “예매권”이라 한다)은 인터넷 예매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형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 및 변경은 방문예정일 전일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전액 환불된다. 다만, 곤충생태원의 휴관 실시 등에 따른 내부 사정으로 미운영 또는 임시휴관 시 곤충생태원 관리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 가능 시간 이후 예매권은 예약 확정되므로 취소가 불가하며 방문예정일 수입으로 확정한다.
④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변경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8. 1.]

제8조

이용요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

① 곤충생태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노레일을 탑승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탑승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사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29.]

제9조

무료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29., 2022. 8. 1., 2023. 12. 1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9. 4. 29., 2019. 9. 16.>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개정 2019. 4. 29.>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1. 3세 이하의 유아
12.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13. 다자녀 가족 <신설 2019. 4. 29.>
1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4. 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9.>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9. 4. 29.]

제9조의2

홍보물품 제작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곤충생태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유관기관 및 관람객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관계자
3. 각종 이벤트 참가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 8. 1.]

제10조

수입관리

곤충생태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곤충생태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곤충생태원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예천군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제12조

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되어 공중이나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군수가 기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개정 2019. 4. 29.>

제13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곤충생태원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또는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9. 4. 29.>

제14조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더럽히거나 손상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