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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01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09-04-09공포 2009-04-09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9.04.09>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가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제8조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