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주거 밀집지역”이란「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5.>
4.“주거지역”이란 「건축법」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11. 5.>
5. “악취방지ㆍ저감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르는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7. 삭제 <2022. 12. 29.>
8. 삭제 <2022. 12. 29.>
9. 삭제 <2022. 12. 29.>
10. 삭제 <2022. 12. 29.>
11.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변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29.>
①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1. 5.>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