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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701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등”이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2.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4.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③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 2025. 12. 15.>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12.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7.11.6., 2021. 12. 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1.6.>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1.6.>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6.>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6.>

[제목개정 2021. 12. 30.]

제5조

가로수 관리청

산림청 고시「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제3조 규정에 따 라 예천군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에서 이동 2017.11.6.>

제6조

수종의 선정

예천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왕벚나무
3. 이팝나무
4. 산수유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개정 2017.11.6.>

제7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 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0.]

제8조

가로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다. 도로 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식재공간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신설 2017.11.6.>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도로 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 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9조

가로수 병해충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지역을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등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 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 처리한다

제10조

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7.11.6.>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 2025. 12. 1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⑤ 제1항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21. 12. 30.>
⑥ 제1항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
⑧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5. 12. 15.>
⑨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12. 15.>
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제11조

삭제

삭제 <2025. 12. 15.>

제12조

부담금의 독촉

<개정 2017.11.6.>
① 관리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삭제 2017.11.6.>
③ <삭제 2017.11.6.>

제13조

가로수의 점검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하거나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14조

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 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
1. 산림지역(남산공원, 흑응산, 범우리공원 등)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가로수 및 그 밖에 수목 식재지역 <개정 2017.11.6.>

[제목개정 2021. 12.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11.6.>

제17조

<삭제 20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