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환경피해 예방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환경피해 예방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경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5.8>
1. 예산군의회 의원 1명
2. 환경,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전문가 6명
3.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마을이장이 추천한 주민 4명
4. 지역 환경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임원 2명
5.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추천한 입주기업 대표 3명
④ 제3항제2호와 제4호의 위원 중 절반은 산업단지 인접지역의 마을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건의ㆍ자문ㆍ중재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건설과 산업단지내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된 환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에 관련된 사항
3. 산업단지내 사업장으로 발생된 환경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요구, 각종 환경 관련 민원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 현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개정 2018.1.30>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5. 그밖에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결의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전문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가(이하"관계전문가"라 한다)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군수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군수와 사업자 대표는 처리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군수와 사업자 등이 제출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군 홈 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장과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상호존중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만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동으로 반복적인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주민환경감시단(이하"감시단"이라 한다) 운영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마을이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시단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환경오염행위(악취, 폐수, 분진, 무단투기) 등에 대한 순회ㆍ순찰을 통한 환경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시단은 감시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신고와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감시단 운영이 종료되면 종합적인 운영상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제3항과 제10조에 따른 비용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게 하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