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황새가 사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 건의 등
2. 황새마을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
3.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
4. 지역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조사ㆍ연구 및 정책제안
5.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6. 친환경ㆍ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
7. 지역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8. 농업인들의 고향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정책개발
9. 무공해 저탄소기업의 지역유치활동
10. 그 밖의 황새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광시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1.7.30., 2022.11.30.>
2. 충청남도의회의원 : 1명 이내
3. 예산군의회의원 : 2명 이내
4. 유관기관 : 4명 이내
5. 관련업체 : 2명 이내
6. 전문가 : 4명 이내
7. 사회ㆍ시민단체 : 4명 이내
8. 지역주민 : 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촉회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 준비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 등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이 없을 시에는 관련부서 관련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황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