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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699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예산군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14.7.30, 2019.11.15>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신고인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으로써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우편, 전화, 직접방문, 서면, 정보통신망,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7.30, 2019.11.15>
② 군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핸드폰 문자 메일을 이용하여 접수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4.7.30>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군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환경과로 옮겨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와 신문 등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 등의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6. 익명ㆍ가명 또는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같은 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명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삭제 2014.7.30>
④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30>

제8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고발(징역 또는 벌금)의 경우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③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의뢰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제9조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삭제 2014.7.30>

제10조

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ㆍ포상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0>

제11조

포상재원의 확보

군수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