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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699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제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

기본이념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군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군과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2. 사전예측과 예방의 원칙
3. 생태계와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와 협동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와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ㆍ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이나 서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군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보전이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과 관련단체의 연구 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비판을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기관·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ㆍ단체 등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 환경현황과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와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④ 군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⑤ 군은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30.> <개정 2024.7.30.>

제10조

<삭제 2024.7.30.>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사업자ㆍ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삶의 기본바탕임을 인식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은 공원과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의 경제적 활용

①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 운영이나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강구

군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충실히 하여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조사와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정ㆍ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군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은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이나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군은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환경보전시책에 대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의 처리와 피해 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와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군민참여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의 환경시책에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