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23.>
위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향토유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건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ㆍ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국가 유산의 소유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취지를 군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향토유산의 소재지 읍ㆍ면장 또는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향토유산 원형의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라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3. 향토유산 주변 건축과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문제 사전 검토
4.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 정비 및 보호시설물 등의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을 상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경비는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향토유산의 보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