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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99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군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삭제 <2023.10.4.>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군수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
3. 예산 편성현황
4.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5.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
7. 도시 기본계획
8.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9.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0.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1.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12.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13.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4. 문화재 지정 현황
15. 계약 발주 계획
16.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공표목록 작성ㆍ비치 등

주관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목록을 군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4.>
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4.>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3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예산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7.30.>
③ 위원 중 당연직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2는 군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3.10.4. 2013.11.27., 2022.11.30., 2024.7.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제목개정 2024.7.30.]

제16조

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7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4.7.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8조

심의회 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2023.10.4.>

제20조

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