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시행 2022.1.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시행 2022.1.13.>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0.>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0.>
[제목개정 2022.11.30.]
① 부군수 밑에 기획실을 둔다. <개정 2022.11.30.>
②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0.>
1. 군정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통제
2.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심사분석
3.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4. 광역권 및 초광역권 개발사업 관리
5. 예산군의회 관련 업무
6. 각종 지시사항 관리
7. 공약사항 총괄 관리
8. 예산편성 및 운영
9.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1. 군행정의 사무감사
12. 공무원의 소청업무
13. 대외교류 및 협력 증진
14.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업무
15.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업무
16. 법무 및 송무 업무
17.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기획, 예산, 감사, 혁신, 법무, 홍보에 관한 업무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둔다.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2.11.30., 2024.4.30.>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0., 2026.9.30.>
1. 인사, 조직, 선거, 행정구역, 여론, 교육, 복무, 포상, 기록물관리, 후생복지, 새마을,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자치, 통계, 정보화, 전산, 통신, 인구감소 대책 등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 재난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관리, 특별사법경찰,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30.>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보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자활, 맞춤형복지, 긴급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로,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다문화,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원, 지적관리, 지적정보, 차량 및 건설기계, 새주소,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등 민원 및 지적에 관한 사항
6. 문화ㆍ예술, 축제, 관광, 국가유산, 온천관광지 관리, 황새마을, 슬로시티 등 문화관광에 관한 업무 <개정 2024.4.30.>
7.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 등 세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4.4.30.>
8. 세출, 물품관리,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30.>
9.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 식품과 공중위생 등 교육체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과,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2.11.30., 2024.4.30.>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0.>
1. 지역경제,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기업지원, 기업유치, 에너지,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사업,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정비, 농생명그린바이오 등 미래성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30.>
3. 환경보전, 맑은 물 보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및 축산폐수시설, 야생동물보호, 쓰레기 청소, 환경시설 관리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농업행정 종합기획, 농지, 영농기계화 및 농업경영합리화, 양곡, 농산물유통, 과수, 원예, 특용작물, 직불제,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등 농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5. 축산사업, 가축방역, 내수면어업 등 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6. 산림경영ㆍ보호, 도시공원, 임산물, 산림병충해 방제,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ㆍ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4.>
7. 건설정책, 기반조성, 도로, 지역개발, 교통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 건축인허가, 주택건설사업 및 경관, 복합민원 등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30.>
9. 상하수도 시설 관리, 상수도 확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등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0.12.24.>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20.12.24.> <개정 2021.12.24., 시행 2022.1.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 9. 21.]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024.12.23.>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3.>
① 법 제126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22.11.30.,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0.12.24.>
③ 농업인의 상담과 기술지도 및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일부개정 2018. 9. 21.>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전문인력육성과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개선, 농업기술, 농업정책지도에 관한 사항
5. 식량ㆍ경제 작물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6. 우량가축 사양과 축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작물 육성과 과학영농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업환경개선과 토양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9. 농기계 교육, 임대 및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
10.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가공센터운영 및 농산물가공창업지원
12. 스마트팜단지 조성ㆍ관리 및 스마트농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먹거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공공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2.11.30.>
1.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군립도서관 및 삽교도서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추모공원(납골묘지, 봉안당 포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광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관광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1. 충의사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2. 윤봉길 의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항 3.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4.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5.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삭제<2020.12.24.>] 6.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보부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삭제 <2022.11.30.>
삭제 <2022.11.30.>
삭제 <2022.11.30.>
법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30.>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 제134조에 따라 예산읍은 총무과, 민원과, 도시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2.11.30.>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0.12.24.>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
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1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일부개정 2018. 9. 21., 2019. 7. 31., 2020.11.13., 2021.5.31., 2021.9.15., 2021.12.24., 2022.12.20., 2026.9.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97명 <일부개정 2018.9.21., 2019.7.31., 2020.11.13., 2021.5.31., 2021.9.15., 2021.12.24., 2024.4.30.>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개정 2021.12.24., 2022.12.20., 2024.4.30.>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0.12.24.>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0.12.24.>
①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 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