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9.5.24>
①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명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관계서류를 붙여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하면 그 인가ㆍ허가서의 사본
② 삭제 <2019.5.24>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 착수로 인하여 군수가 공익상 취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물 안 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汚水)만을 배제하는 배수 시설공사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총길이 3미터 미만의 배수 설비와 개조공사 <개정 2019.5.24.>
4. 배수설비 중 오수(汚水)받이의 설치와 개조공사
5. 배수관의 준설(浚渫) 보수 등 공공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출석 하에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을 부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이나 조달청 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일반 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9.5.24.>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 검사 수수료 : 3,000원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 금액은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 신청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공사의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서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군에 귀속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나 양도하였을 때 <개정 2019.5.24.>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나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1조제3항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8. 그 밖의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수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로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4조, 제16조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의 합계에 따른 사용 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가목 및 나목, 다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이나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23.>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실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2.23.>
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안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판단한다.
③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된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④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일 양수기로 두 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은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는 절상한다. <개정 2019.5.24.>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2024.12.23.>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납부)한다.
1. 개별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허가 신청 15일전에 건축주가 납부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전에 징수(납부)한다.
2.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이 일시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과 처리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과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와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미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투기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 날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조례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는 서면에 따른다. <개정 2019.5.24.>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세대: 공공하수도사용료 매월 1,000원 <개정 2024.12.2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예산군 공공하수도 사용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4.12.2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간은 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감면시점은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의 부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5.20.>
③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해당 감면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29.]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금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조례 제3조, 제15조, 제26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12.23.>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나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와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