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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698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거 15인이 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의원 1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지역주민 대표 12인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은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의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조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판매이익금=판매금액-제작단가)
3. 매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이내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별표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
②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

제10조

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6.>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7., 2018.7.2., 2022.11.30.>
1. 임명직 : 기획실장ㆍ세무과장ㆍ환경과장ㆍ해당지역 면장 <개정 2024.4.30.>
2. 위촉직 : 해당지역 군의원 1인ㆍ주민대표 3인(지원협의체위원 중 주민대표)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관리담당이 된다.
⑥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07.06.27)
2. 기금출납원 : 환경관리담당 (개정 2007.0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사업내역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15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