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평생학습관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 할 때
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소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소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설화를 위해 매 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잃어버렸을 때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받았을 때
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