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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97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예산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3>

제2조

통합방위지침

예산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ㆍ경 합동으로 「예산군 통합방위 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3., 2022.11.30.>
1. 예산군의회 의장
2. 제1789부대 제3대대장 <개정 2023.10.4.>
3. 국군 제332방첩부대 제132방첩대장 <개정 2023.10.4.>
4. 국가정보원 예산군 담당관
5.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또는 검사
6. 예산경찰서장
7.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8. 예산소방서장
9. 예산군재향군인회장
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12.30>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8.7.2., 2022.11.30.>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안전관리과장 <개정 2023.10.4.>
2. 예비군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3.10.4.>
3. 작전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3.10.4.>
4. 경찰담당간사: 예산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3.10.4.>
5. 소방담당간사: 예산소방서 대응예방과장 <신설 2023.10.4.>
6. 심리전담당간사: 기획실장 <개정 2023.10.4.>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2. 3>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0.4.>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4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30.>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ㆍ지원 대책 <개정 2018.11.15.>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3>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2. 3, 개정 2023.10.4., 2018.11.15., 2024.12.23.>
4.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3.10.4.>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4., 2014.10.10>

제5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7.01>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3. 관계 기관 간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예산군 방위협의회 <개정 2018.11.15., 2024.12.23.>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예산군 민방위협의회 <개정 2024.12.23.>

제7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군 지원본부 및 읍ㆍ면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 진돗개 “하나” 발령, 주요훈련 등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과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ㆍ운영한다. <신설 2014.10.10>
1. 예산군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실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4.>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계가 있는 담당급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바.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 읍ㆍ면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4.>
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라.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0.10>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신설 2014.10.10, 개정 2023.10.4.>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 제3대대 참모 또는 예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0.4.>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예산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제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신설 2014.10.10, 개정 2023.10.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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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