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근거예산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예산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이나 기관별 내용을 표시한다.
연감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 연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가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 할 수 있다.
① 연감의 발간사무는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5.14., 2007.6.27>
② 각 실과장은 매년도 연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0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