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예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예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예산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및 개발
3.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농정유통과장, 스마트농업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4.12.23.>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장
3.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 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량작물팀장이 되고, 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예산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 화 및 마케팅
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개발지원
3. 인증농산물의 직거래 지원
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 지원
5. 인증농산물의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6. 인증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상장경매 유도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추진 관심도
3. 화학비료ㆍ농약 감축 실적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실적
4.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화 및 마케팅 전략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