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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97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장터 삼국축제
2. 윤봉길 평화축제
3. 의좋은형제축제
4. 예산황토사과축제
5.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일시적ㆍ간헐적 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

축제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기간 중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 주관단체 선정(단,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4.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유사 축제의 통합ㆍ조정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사후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전문가 포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축제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