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장터 삼국축제
2. 윤봉길 평화축제
3. 의좋은형제축제
4. 예산황토사과축제
5.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일시적ㆍ간헐적 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① 군수는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기간 중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 주관단체 선정(단,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4.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유사 축제의 통합ㆍ조정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사후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전문가 포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