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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97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사문화상품”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중 “추사지식재산권” 사용 허가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
2. “추사지식재산”이란 군에서 추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추사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추사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통상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을 「상표법」 제97조에 따라 통상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통상사용권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추사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주체(군수 또는 통상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추사문화상품의 사용 권리를 사용권자에게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권자”란 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주체로부터 추사문화상품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추사지식재산권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

통상사용권 설정 및 위탁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사지식재산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상사용권자를 공개 모집한 후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③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군수가 설정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

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추사지식재산권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상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군에 사업장 및 대표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상사용권자로 선정한다.
1. 추사문화상품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군수가 추사문화상품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추사문화상품화 사업을 추진한 자.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촌산업팀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의원
2. 학계, 민간단체 등의 농업 및 추사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통상사용권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고, 필요시 재구성한다.

제6조

통상사용권자의 의무

①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 및 권리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군의 권리를 존중하며, 추사지식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식재산의 등록출원을 하지 않는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2. 관리 및 육성계획
3. 추사문화상품 사용허가 계획에 관한 사항(사후관리, 허가계획, 수수료 등)
4. 인력확보와 홍보 활성화 계획
5. 결산보고
④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통상사용권 위탁 취소

① 군수는 통상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권의 사용허가 등

① 사용권을 부여하는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권 허가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추사 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사지식재산 사용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 허가 신청 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④ 사용권 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주체는 사용권 사용허가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허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적합: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발급
2. 부적합: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제9조

사용권의 제한

① 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주체는 사용권자가 허가 받은 추사문화상품 품목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사용권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추사문화상품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전업이나 폐업으로 추사문화상품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에 사용한 경우
4. 추사문화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