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사기념관을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규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규ㆍ변경)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 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4.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규ㆍ변경) 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유물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계획 수립
2. 구입대상 분야 선정
3.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4. 매도신청서 접수
5. 평가대상유물 작성
6.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7.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8. 구입결정 및 매매 계약
② 군수는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ㆍ공립박물관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제3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난ㆍ도굴 및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자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유물인 경우
4. 군에서 구입 대상 분야가 아니거나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③ 유물 수집이 완료된 이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유물의 수집을 취소하고 지급된 대금을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가격 결정을 위하여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심의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실물평가 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유물의 구입 여부와 가격 결정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
3.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유물 실물평가심의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최종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가격은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책정할 수 없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기증ㆍ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증ㆍ기탁증서를 발급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열람ㆍ사진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이하 “이용”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 이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기념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 공무원의 참석하에 이용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장유물 대여자는 유물의 포장 및 운송 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물을 운송할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장고 유물의 보안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물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추사고택팀장
2. 유물출납원: 추사고택팀 소속 학예연구사
② 유물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수리ㆍ복원ㆍ대여ㆍ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및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 관리카드: 별지 제15호서식
2. 유물대장: 별지 제16호서식
② 소장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 유물관리(반출ㆍ반입)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