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0>
이 규칙은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0>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봉안당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4.7.30>
1. 봉안당에는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7.30>
2. 유골안치대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4.7.30>
3. <삭제 2014.7.30>
①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산군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이라 한다) 사용신청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②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묘지 등을 사전예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모공원 사전예약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시 제출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사전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사용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② 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이나 사전예약 계약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1.15>,<개정 2014.7.30>
① 묘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7.30>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외적용신청서와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② 사용계약자는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서에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삭제2005.06.09>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봉안부를 상시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계약된 분묘 등에 대하여 설치기간 및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2의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에 대해 관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자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