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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96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예산군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4., 2014.7.30., 2021.12.24.,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0>
1. “추모공원”이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설묘지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2.10.04> ,<개정 2014.7.30>
2.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0.04> ,<개정 2014.7.30>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10.04> ,<개정 2014.7.30>
4. “봉안당”이란 시체나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하는 추모공원내 건립한 추모의집을 말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5. “가족봉안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6. “가족평장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별도의 유골함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30cm 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석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다. <신설 2019.1.30>
7.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묘지나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30>
8. “사용자”란 사망자로서 묘지 등에 안장이나 안치될 자를 말한다. <신설 2005. 6. 9> ,<개정 2014.7.30>
9. “사용계약자”란 사용자를 안장이나 안치하기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가족 중의 대표자를 말한다. <신설 2014.7.30>

제3조

명칭 및 위치

예산군 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9> , <개정 2014.7.30>

제4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 분묘는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4.7.30>
② 1기당 점유면적은 매장묘의 경우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며,가족평장묘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봉안묘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기당 점유면적에 부대면적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 4., 2024.7.30.>
③ 합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분묘의 형태, 묘비, 석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 4>

제6조

묘역안의 부대시설

① 묘지 안에는 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24.7.30.>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7조

사용자의 자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여유가 없거나 수급조절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2014.7.30, 2019.7.31., 2024.7.30.>
② 군수는 군내의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연유골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유골 안치 신청이 있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08.02.13, 2014.7.30, 2018.1.30>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제8조

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1. 묘지 안에 시체나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일 <개정 2014.7.30>
2. 봉안시설에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3. 묘역안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05. 6. 9>
4. 가족봉안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7. 2. 27> ,<개정 2014.7.30>
5. 가족평장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9.1.30>

제8조의2

사전예약의 제한

군수는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묘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2. 27> ,<개정 2014.7.30>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02.10. 4>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개정 2005. 6. 9>
5. <삭제 2024.7.30.>

제9조

묘지 등의 사용

① 묘지의 사용과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순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②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10조

묘지 등 사용기간

① 묘지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묘지 등의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연장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5.6.9 , 2014.7.30 , 2019.1.30.,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산정에서 합장분묘, 추모의집 부부용,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0.4 , 2014.7.30 , 2019.1.30., 2024.12.23.>
④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보아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0. 4> ,<개정 2014.7.30., 2024.12.23.>

제11조

사용료 등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 시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와 최초의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연장신청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0>

제11조의2

사용료 등 반환

의 2(사용료 등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추모공원 사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별표 3 <개정 2024.7.30.>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0. 5.]
② 사전예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공제할 관리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부족한 관리비를 공제한다. <신설 2014.7.30> <개정 2024.7.30.>

제11조의3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의 3(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8.2.13., 2014.7.30., 2024.7.30.>
1.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 <개정 2008.2.13., 2024.7.30.>
2.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연유골 <개정 2008.2.13., 2024.7.3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2.13., 2024.7.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24.7.30.>
1.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는 사용계약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개정 2014.7.30>

제12조

<삭제 2002.10.04>

제13조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1. 사용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승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제8조의 계약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4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계약(연장신청)을 해지하고 개장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1. 묘지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팔았을 때 <개정 2007. 2. 27>
2.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이미 계약한 묘지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07. 2. 27>
4.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6개월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 <개정 2007. 2. 27>
5. 그 밖에 군수가 법령, 조례에 따라 명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14.7.30>

제15조

수거와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나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적용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처리비용을 사용계약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2.10.04> ,<개정 2014.7.30>
③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개장 시에는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계약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 6. 9>

제15조의2

개장 등

의 2(개장 등) 사용계약자가 묘지 등에 안장된 유해나 안치된 유골을 타 장소에 이장하고자 하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4>

제16조

원상복구와 실비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계약자 등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묘역안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 2. 분묘를 개장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4.7.30>

제17조

금지행위

① 사용계약자 등은 묘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1. 추모공원내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개정 2014.7.30>
2. 제사나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교체 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나 난동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묘역 등의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참배객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
1. 묘역 안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공중위생에 기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2. 묘역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조경이나 휴게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제19조

묘적부 등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자와 사용계약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와 봉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묘지 등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2. 27., 2024.7.30.>
3.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한다. <개정 2014.7.30>

제21조

삭 제 <2005. 2. 15>

제22조

삭 제 <2005. 2. 15>

제23조

기본재산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묘지 등의 확장이나 예산군 추모공원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