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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9696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예산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예산군체육회와 예산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해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교육체육과장
나. 군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
다. 삭제 <2023.12.21.>
라. 삭제 <2023.12.21.>
2. 위촉직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군 체육회 사무국장
나.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다. 군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팀장
라.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체육시설팀장
2. 위촉직
가. 학교체육 지도자 등 체육관련 종사자 중 군 체육회장 또는 교육지원청장이 추천
나. 장애인체육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군 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다.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관심과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 중 군수가 추천
3.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가.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나.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1.]

제10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30.>

제11조

체육의 진흥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성인지 관점의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성인지 관점의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성인지 관점의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제1항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7.>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2

운영비의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체육회 및 예산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13조

사업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체육단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14조

운동경기부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군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교육체육과장, 간사는 체육지원팀장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3. 간사: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대한 업무 수행

제15조

경기인

① 경기인에 각 종목별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선수 등을 둘 수 있으며, 종목 및 인원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경기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 관리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자원봉사 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선수관리와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2. 선수: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 지도 및 선수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경기인 급여 및 운영경비 등

① 군수는 경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액에 대하여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및 체육단체 또는 법인 등에 경기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지도감독 및 감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단체에게 보고토록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