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960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하면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우선사용 할 수 있다.

제4조

관람권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종료 후 관계공무원의 참석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권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장권 수불 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위탁관리 하고자 하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