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의 개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사용이 장기간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용 가능 여부
2. 사용료 산출내역 및 납부방법
3. 그 밖의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 및 예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6.9.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이나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을 전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처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6.9.30.]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 수입 총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납부한 전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사용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고 납부한다. <개정 2026.9.30.>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용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사용 5일 전 반환요청을 받았거나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 공유재산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군수는 체육시설에 시설의 사용과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