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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95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및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의 개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사용이 장기간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

제5조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용 가능 여부
2. 사용료 산출내역 및 납부방법
3. 그 밖의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 및 예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7조

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6.9.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이나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을 전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처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9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의2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6.9.30.]

제10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 수입 총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납부한 전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사용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고 납부한다. <개정 2026.9.30.>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용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사용 5일 전 반환요청을 받았거나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 공유재산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14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에 시설의 사용과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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