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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95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임금 등 지급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등 지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제 투입된 근로자 임금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ㆍ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 등 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7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부서
나. 야간(18:00 ∼ 09:00)ㆍ휴일 : 군청 당직실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4. 신고방법 : 전화 및 서면신고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4.4.30.>
② 그 밖에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군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군수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 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제12조

협조관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등

군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수의계약 제한

군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