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청원경찰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청원경찰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에게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예산군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과 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15>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2.23.>
봉급 산정기준에서 경력 계산은 휴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
① 군수는 청원경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 처분한다.
1. 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는 예산군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2.23.>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