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24.6.17. >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24.6.17.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6.17.>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9.16>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16>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9.16>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9.16, 2019. 9. 30. 2024.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9.16>
4. 한 명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9.16>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9.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16, 2019.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