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3, 2024.12.23.>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3,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3.23, 2024.12.23.>
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사와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 예산군 고덕면 대천2길 5-4 ││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 예산군 고덕면 대천2길 5-4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6.3.23., 2021.12.24.>
수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3>
1.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청소년 활동ㆍ복지 증진
3.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5.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6.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7. 그 밖의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9.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제한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6., 2024.12.23.>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6.3.23>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17.9.26.>
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3>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2.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직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고, 위탁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6.3.23>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 또는 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6.3.23>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3.23>
군수는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6.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4.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
① 수련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3>
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 관할 구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수련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또는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가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