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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96951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1-10-26공포 2021-10-26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5.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

감경신청 및 절차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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