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예산군청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예산군청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21.12.24.>
예산군청의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에 두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