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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6942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1-30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예산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제2조

권한대행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4.22., 2021.12.24.>

제3조

법정대리

군수나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일부개정 2020.4.22., 2022.11.30.>
1. 삭제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장,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부소장 또는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ㆍ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지정은 문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