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예산군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민속, 종교, 명승고적, 인물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서 편찬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심의, 자문, 연구, 결정 등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예산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8.16>
예산군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민속, 종교, 명승고적, 인물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서 편찬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심의, 자문, 연구, 결정 등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예산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8.1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군지의 편찬목록과 수집한 자료의 고증과 자료수집 범위의 결정
2. 군지의 편찬 기간
3. 군지에 수록할 자료의 심사
4. 자료수집과 분야별 분담사항
5.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군지편찬에 열의가 있는 자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군지편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5명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찬위원장이 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군지편찬에 관한 조정ㆍ협의ㆍ종합ㆍ정리ㆍ교정ㆍ교열ㆍ감수 등을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추진상황을 편찬위원회 개최시 편집위원장이 보고한다. [전문개정 1999.08.16]
① 편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1999.8.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자료수집 활동 등을 할 때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전문개정 1999.08.16]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2004.10.1, 2007.6.27, 2018.7.2., 2022.11.30.> [본조신설 199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