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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94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2.23.>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단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안전관리과장, 서기는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개정 2024.12.23.>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개정 2024.12.23.>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4.12.23.>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개정 2024.12.23.>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4.12.23.>
다.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교육ㆍ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4.12.23.>

제7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경비지원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