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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93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한다. <개정 2022.12.20.>
1. 지역사회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3.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발굴ㆍ추진
4.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및 교통안전 사회운동 전개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대책 수립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계획 수립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산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2.20.>
1.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등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22.12.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7조

간사

협의회 수행에 필요한 간사 2인을 두되, 예산군 및 예산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의안 작성, 의안 상정,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22.12.20.]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7조에서 이동 <2022.12.20.>]

제9조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예산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2.12.2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2.12.20.>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2.12.20.>
④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제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1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②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