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예산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및 민간단체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 및 민간단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순찰ㆍ점검의 예찰활동 및 재난현장 출동 등에 대한 활동지원비
7.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구입, 유류대 등 <개정 2023.4.10.>
8.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제19조에 따른 예산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①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학이나 법학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4.4.30.>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