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전문개정 2024.7.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2024.12.23.>]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4.7.30.>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군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예산군의 시행계획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에서 이동 <2024.7.30.>] [제목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