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07.15., 2024.12.23.>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내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4.12.23.>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① 군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ㆍ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5.5.8.>
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